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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엄마생활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하기

by 보통의 취향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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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큰아이로 3월 한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러 하였습니다.

첫애에 이어 둘째 낳으면서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해왔던 터라. 

19년부터 20년까지 사용했던 첫아이의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노동청에 알아보니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순이 아니어도

육아기 단축근무 - 육아휴직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뉴스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육아기단축근무기간 6개월 연장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이 될지.. 빨리 시행되면 좋겠어요.

사업장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하며

육아기 단축근무급여는 시작되는 월에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가기때문에

단축근무 시작월 다음달부터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연결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고용24로 시범운영된다는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연두색 '고용24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고용24에 들어가보았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텝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 메뉴를 눌러보면

내가 사용한 기간이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22개월 27일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해왔더라고요.

하여 한 아이당 육아휴직 12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개월, 총 24개월 중

1개월 하고 한달(30일 기준일 경우) 3일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잔여기간 조회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갔어서 다시 읽고 읽고 또 읽고

잔여기간일수는 육아기근로단축의 마지막 회차가 시작되는 월의 총일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지막회차.. 저는 남은 한달을

아이가 입학하는 3월에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3월(31일)기준 4일의 잔여기간이 남은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 계산법도 친절히 알려주네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단축에 관련된 개별적인 Q&A는 고용24에서 접수가 안되더라고요.

노동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따로 해야하는데 이게 좀 불편한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노동청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월 26일(금) 문의했던 질문이 1월 30일(화)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특 개인적인 질문이라 .. 답변확인은 하였으나

답변 또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번 읽어야 했답니다.;;;;

한가지, 노동청 질의응답을 받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육아휴직 관련하여 빠른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듯 합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빠르게 변화되길 바라며..

모든 육아맘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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