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힘든 세상.
점점 인구절벽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 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1.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 원을,
2024년부터는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도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로 변경신청 해야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좀 더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 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3년 1월 기준 만0세(22년 2월 생 ~ 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보육료 결제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때문에
해당 차액을 25일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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